인천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모녀를 덮친 이 사고로 피해 어머니는 3주가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인천경찰청에 의뢰한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충돌 직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 / 인천소방본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으며,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건물 주차장 출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금 정산기 앞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차단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약국을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30대 여성 B씨와 두 살배기 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모녀가 손을 쓸 새도 없이 차량에 휩쓸리는 참혹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주가 넘도록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사고를 당한 어린 딸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