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신에 대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프레스 가이던스(보도 참고자료) 배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프레스 가이던스 제공 논란"이라는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대변인은 "제가 문서로 배포하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따로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초 설명이 나온 상황"이라며 "본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전달하는 게 언론인 문법에 맞다고 봤다"며 허위 사실을 전파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저는 '어드바이저'(advisor·고문)가 아니라 '세크러테리'(secretary·비서)"라며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앞서 가치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 "저 역시 황망하고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고민했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조직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고,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국익을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며 "그걸 대변인을 통해 국익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허위공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유창훈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계엄 이후 공보 후에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를 우려했는데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돼 다행이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 알고 있느냐"며 국익 차원에서 해당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