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혼수상태 빠진 여동생 명의로 5300만원 대출 받고 보험금까지... 친오빠의 충격적인 범행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5300만원 대출받은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1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의식불명 상태인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A(48)씨를 사기 등의 죄목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의 명의를 무단 사용해 여러 은행과 카드회사로부터 총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동생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암호화폐 투자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A씨가 조카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검찰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