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이 20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같은 국적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중지했던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용의자가 검거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 국적 A씨(40)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시에 A씨의 전처 B씨(39)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작업 현장 이동을 대기하던 20대 여성 C씨의 목을 조르며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방향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A씨가 검거됐고,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가 2014년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에 해당 사건의 수사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A씨의 전처 B씨가 피해자 C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을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