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모녀를 덮쳐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와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와 법인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발생한 사고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질주하다가 길을 걷던 모녀를 덮친 사고입니다.
30대 어머니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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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A씨가 면허가 없는 중학생 B양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허술한 관리로 무면허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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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에서 대여 업체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업무 책임자 A씨와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