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여친 살해 후 냉장고에 1년간 시신 숨긴 남성, 8800만원 대출까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간 보관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씨(41)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검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보관했으며,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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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11개월 만에 발각됐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