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지만, 공사업체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승용차로 병원에 이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JTBC는 지난 8일 충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6m 아래로 떨어진 60대 박모 씨가 사고 직후 구급차 대신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모 씨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간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승용차 뒷좌석까지 현장 업체 관계자들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나왔습니다.
차량 출발 전까지는 맨바닥에 방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박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질질 끌고 올라가는 거다"라며 "한 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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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착용한 안전고리는 고정할 곳이 없어 무용지물이었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동료 노동자는 "그걸(안전고리) 하면 시간이 늦춰지니까 못하는 거다. 계속 자재를 받아야 하니까"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안전고리를 걸 곳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발판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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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급조된 서류 작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씨의 근로계약서는 사고 발생 후에야 작성됐으며, 사고 경위서에는 노동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도장을 직접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력업체 측은 박 씨 요청에 따라 대리 날인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박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