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선고

대구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상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도록 명령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간 신상정보등록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기어올라 A씨의 집에 침입한 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윤정우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세종시까지 도주했으나, 4일 만에 조치원읍 창고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살인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14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고,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미리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고 복면과 장갑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origin_신고했다고스토킹여성보복살해윤정우사형구형.jpg대구 달서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 / 대구경찰청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정우의 반성 없는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 실적을 쌓기에 급급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변론 종결 후 제출한 탄원서에도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남녀 관계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장은 장문의 판결문을 낭독하던 중 잔혹한 범죄 사실에 감정이 북받친듯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정우가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자행하며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origin_전연인스토킹살해윤정우에징역40년…범행뉘우치는지의문종합.jpg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