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이별을 거부하며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대기업 직원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주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oogle ImageFx
주씨는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교제 중이던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질 경우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주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지만, 주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씨는 A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주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다가 강릉 펜션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주씨는 이에 반발해 펜션에 갔던 당일 몰래 촬영해둔 A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 일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며 유포 협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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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A씨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자, 주씨는 상대방 남성에게 연락해 과거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소를 접수한 후 주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 내역과 촬영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 A씨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