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병원장을 대신해 임명된 직무대행자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B씨를 대신해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A씨를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지난 10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실이 MBN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임명된 A씨 또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작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이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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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문제는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병원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경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고, 올해 5월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와 징계 이력을 가진 전문의가 병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것을 두고 경찰병원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분을 받았고 병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 임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직위해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재량행위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