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으로 추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앞서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조주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이미 박사방 운영 혐의로 중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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