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시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8억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중 역대 최고 금액으로, 기존 최고액인 2015년 약 1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구청은 과거 약 1만㎡ 규모의 국·공유지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합 측이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무상 양도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구청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신고자가 권익위에 부패 행위를 제보한 것입니다.
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 뉴스1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고,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상금을 확정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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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넘을 경우 보상금을 '4억8천만 원 + 초과 금액의 4%'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부패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