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득 끝에 약 5시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나주소방서는 오후 5시 56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20층 높이 아파트 외벽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A씨(52)가 4시간 56분 만에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용 도구를 활용해 건물 외벽에 매달린 상태로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전남 나주소방
해당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반장으로 알려진 A씨는 농성 과정에서 'B건설은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을 달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장비 8대와 대원 16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에어매트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고공농성의 정확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