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부양비 제도 사라진다..."이제 연 끊은 자식 있어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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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는 연락이 두절된 자녀나 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부양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월 소득 67만원인 노인에게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고 아들 소득기준의 10%가 36만원일 경우, 노인의 총소득을 103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인 102만5000원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소득인 67만원만 반영되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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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이 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날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어 현재 비급여인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선정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현재 100% 본인 부담인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게 되어 본인부담률이 9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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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비급여로 실손보험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보상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가격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지고 실손보험은 덜 보상하도록 설계됨으로써 국민 부담은 줄고 실손 누수도 줄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의사단체는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