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휴가 중 여자 화장실서 흉기 난동·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지난 1월 여성 화장실 침입 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간 및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CCTV 영상과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젊은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상해를 입히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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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부 드러나긴 했으나, 이를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A씨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심각한 불안과 공황 상태에 있었으며,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였다"며 "고의는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