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을 노린 대포폰 사기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1심 징역 5년에서 6개월 줄어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김태균·원정숙·윤웅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씨가 1심에서 피해자 113명과 합의를 마친 데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석방 이후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며 학업에 전념한 점과 교우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추징금 14억9741만 5935원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360여명으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휴대전화·유심칩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씨와 그의 조직원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대출이 급한 피해자 36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200개를 확보한 후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한 후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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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에 넘겨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