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에 방화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파이낸셜뉴스는 법조계 말을 빌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가 지난 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상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11개동 1281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로, A씨 본인 소유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재로 인해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옷장과 침대 등을 태우며 천장과 벽면까지 번져나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옷장에 걸린 티셔츠에만 불을 붙였을 뿐 건조물에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며 옷에 불을 붙이면 조금만 타다가 꺼지고 옷장에 작은 그을음만 남을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이 난 상황을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하면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부친과 다투고 여동생 집으로 간 어머니가 본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건물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옷이 다 타기 전에 물을 받으러 나갔지만, 대야에 물을 받아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옷장 전체로 불이 옮겨붙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옷장과 천장, 벽체 등을 통해 확산한 화염으로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등이 소실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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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어머니는 본가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A씨의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A씨가 당일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세무회계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학과에 편입해 학업에 매진하는 등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