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9일(화)

부자 된 남편, 이혼 요구하고 불륜... "같이 다니기 창피해" 폭행까지

22년 결혼생활을 이어온 한 여성이 사업 성공 후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여성이 사업 성공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남편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사연자는 "결혼 22년 차이고 장성한 대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그는 "남편이 결혼 당시에는 작은 무역회사 직장인이었는데,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현재는 꽤 규모 있는 중견기업 대표가 됐고, 그 과정에는 제 헌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자는 "사업 초기 일감도 자본도 없던 시절,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다"며 "외부 스케줄 관리부터 운전, 회계 업무까지 직접 배워서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산이 늘고 사장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며 "'할 줄 아는 게 없고 차림새도 볼품없어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사연자는 "최근 2~3년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급기야 때리기까지 했다"며 "얼마 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맞아 경찰에 신고한 후 급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온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엄마한테 문 열어주면 학비와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할 거면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법인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 채무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나눠줄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는 50억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사연자는 "저와 아이들은 매일이 버겁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제 몫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자께서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혼자 사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였던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육아, 남편 내조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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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양육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다만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양적 요소가 일부 고려될 수는 있다"며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대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일 때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오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