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단지의 공공보행로 이용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 발송한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과 관련해 "통행금 부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안전질서 유지 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 보행로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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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관리와 안전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으며, 외부인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규정으로는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오토바이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 징수나 퇴거 요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입주민들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전 위협, 소음, 사생활 침해,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비·미화·조경 등 관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증가와 주거환경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아파트에서 공지한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에서 구성요건(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시)을 삭제해 전혀 다른 규정으로 공고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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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10만원의 벌금이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어린이 놀이터에 동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중위생 때문이라며, 사유지 내에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흥분 상태의 반려견을 동반해 교상 등 위해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인 전면 차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중앙보행로 이동이 가능하며,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서위반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