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행정조사 검토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자 본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나래 / Instagram 'wooju1025'
앞서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오피스텔과 이동 차량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를 의사 면허 소지자로 알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씨 역시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13년간 내몽골과 중국을 오가며 공부했고, 중국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중국에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잇따르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의협이 보유한 한국 의사 면허자 명단과 학력·경력 정보를 조회했지만, A씨의 이름이나 이력이 일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의대 졸업자는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설령 A씨가 한국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이동하며 이른바 '왕진' 형태로 시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사이모 A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 / Instagram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나 가정간호가 필요한 와상 환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진료가 허용됩니다.
환자 요청에 따른 '왕진'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해 시행해야 하며,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불법 시술을 '방문 진료'로 포장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환자 본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A씨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혹은 무자격자인지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국내 면허 취득 여부,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처방 하에 의료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