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9일(화)

"손흥민 광고 체결권 갖고 있다"...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가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은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57억 원 중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손흥민


이날 MBN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가 손흥민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전 대표 B씨와 손흥민,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 등 3명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안철현 변호사는 "독점적인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줬다"며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총 117억여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광고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사이트MBN


실제로 전 에이전트 대표 B씨와 손흥민 측 간에 소송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앤풋볼리미티드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는 "계약서를 별도로 전 에이전트 측과 쓸 필요도 없었고,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손앤풋볼리미티드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인수금 1차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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