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수면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한 사건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A씨(46)와 B씨(3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두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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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서 인터넷방송 BJ인 A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씨 역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올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