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아파트 복도에 김치 박스... 냄새 지적한 80대 할머니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김치 포장 박스 냄새 지적에 화가 난 30대 남성이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사건이 법정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아파트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 B씨를 상대로 68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치 포장 박스였습니다. 2년여 전부터 김치 유통업에 종사하게 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김치를 담는 포장 박스들을 보관해왔습니다.


이를 본 이웃 B씨가 박스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한 뒤 복도를 감시하며 B씨가 나타날 때마다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해라. XX"라며 직접 욕설을 퍼붓거나 '물러나 주세요'라는 기계음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1td46a6w515jfu1u9zz.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지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A씨의 범행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