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차별적인 협박 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8일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과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 뉴스1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 경찰은 5505만121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3시간 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테러 예고일인 9월 23일 경찰은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56일 만인 지난해 11월 13일 경찰은 웹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온 가운데, B씨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해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폭발물 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은 당시 신세계백화점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폭발물 수색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 사건에 실제 투입된 경찰 비용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투입 경찰력 규모를 종합 검토해 무분별한 소송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상당한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치안 공백이 발생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