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속보] "임신 폭로하겠다" 손흥민에 금품 요구한 여성, 1심서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흥민 / GettyimagesKorea손흥민 / GettyimagesKorea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image.png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왼쪽, 20대 여성)와 B씨(40대 남성)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