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8일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충주시 성남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동촌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채혈을 실시했으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닷컴 캡쳐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의 전말을 파악하고,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