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 이른둥이 의료비 혜택 확대된다

37주 미만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산아의 재태기간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차등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나 약국 이용 시 받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인 지원 기간을 살펴보면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의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의 경우 5년 3개월, 29주 미만 초미숙아의 경우 5년 4개월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체중 출생아 기준만 해당하고 조산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교정연령' 개념이 있습니다. 교정연령은 조산아가 예정대로 만삭을 채우고 태어났다면 가졌을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상 나이와 실제 신체 발달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어 더 오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조산아 부모들은 "아이가 일찍 태어나 발달이 늦은 만큼 병원 다닐 기간도 더 필요한데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다고 혜택을 끊는 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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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들은 호흡기, 신경계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있어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치료와 재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비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2월 2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