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응급환자 이송하는 척 연예인 태우고 교통법규 위반... '가짜 구급차'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점검에서 이송료 과다 청구 등 94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급차는 현재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긴급 상황에서 우선 통행권과 사고 시 운전자 형량 감면 등의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도 정당한 용도임을 증명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환자 이송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 누락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하여 과다 청구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체계는 기존의 서류 중심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을 통해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img_20251208095301_i7s1l73y.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2014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료와 대기요금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의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 인증제 실시를 통해 이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