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해당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행위"라며 "저널리즘의 외피를 씌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회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법의 존재 이유"라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가 2025년 시점에서 공익적 '알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진웅 / 사람엔터테인먼트
그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해당 기록을 입수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데 있다"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억지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은 기자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은퇴 발표 이후에도 여러 차례 SNS 글을 통해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어린 시절의 일탈이 과연 어떤 공익적 의미가 있는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저급한 소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글에서는 "대중의 시선은 조진웅 배우의 철없던 시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법부의 '똥권위'를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뒤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씨 역시 연기를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준 갱생의 삶을 살아왔다"며 "그러나 지금의 대중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고 적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 YouTube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절도 등 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최초 보도 다음날인 6일, 조진웅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