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항 건설 및 확장 시 조류 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1년 만에 마련되는 이번 조치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갈무리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이번 달 중 제정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안의 핵심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조류 충돌 위험구역인 공항 반경 13㎞ 이내에서 표준화된 위험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개체수 조사에서 벗어나 야생조류의 분포, 밀도,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가 개선됩니다. 이는 도시 계획 수립 시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의 흐름까지 파악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특히 누적영향평가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공항 반경 13㎞ 밖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위험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존 사업들의 영향과 합산하여 총체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위험을 총량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뉴스1
현재 공항 및 비행장 개발, 활주로 신설과 연장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조류 충돌 위험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가 생략되거나 공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 도입으로 공항 주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류의 서식지 활용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류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관성적으로 선택하는 특성을 활용한 접근법입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연환경연구실장은 "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본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다"며 "조류 서식 분포의 안정적 관리가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고도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면 전국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평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되어 항공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