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12만 대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0일 확인된 IP카메라 12만여 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은 해킹한 IP카메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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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해킹 피해를 입은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에 나섭니다. 경찰청이 검거한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는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착취물 영상 삭제 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 추진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해당 영상 구입 및 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이 발생하는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기존 제품도 제조사와 협의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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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의 사전점검도 추진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합니다.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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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기존 대책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이행 등도 추진합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