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 살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윗집 70대 주민을 살해한 이 사건은 반복된 소음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뉴스1
법원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현재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전 해당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위층 세대와의 소음 문제로 경찰의 중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10월 11일 발생했습니다. 서북구 쌍용동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아내가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을 두드린 사람은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A씨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A씨는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이뤄졌습니다. A씨가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A씨와 함께 피해자 B씨(70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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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중재로 양측은 원만하게 지내기로 합의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차례의 신고를 통해 봉합되는 듯했던 층간소음 갈등은 B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관리사무소로 피했지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후 B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