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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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월 22일 오후 6시 41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사용해 절단한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와 김해를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으며, 다음날인 8월 23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당시 경남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다수의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이틀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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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