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강원 동해시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2월 18일 동해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A씨는 차량으로 나가려는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길을 막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음에도 A씨의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열흘 후 A씨는 길을 걷고 있던 행인들에게 접근해 "나에게 욕을 했냐"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니까"라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폭행을 가했습니다.
3월 2일 오전 2시 52분 동해시의 한 식당에 침입한 A씨는 60대 여사장에게 밥을 요구했고, 영업 종료를 알리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했습니다.
교도소 수감을 원했던 A씨는 '구속되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달 6일 오전 4시 39분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내부의 옷가지를 훔쳤지만, 이후 차량 자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였던 A씨는 훔친 차량을 27㎞가량 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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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점은 A씨가 지난 2012년 1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 2014년 6월 대구지법에서 상해로 징역 2년, 201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202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상습상해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당 여사장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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