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피의자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만 14세 피해자를 협박해 주거지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 뉴스1
지난 2016년 10대 시절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A씨는 징역 5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3일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대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B양을 성폭행하려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3층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