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강아지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견주가 운전자에게 새 반려견 구입비용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와의 충돌 사고를 겪은 운전자의 제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시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개모차에 탑승해 있던 강아지가 예고 없이 차도로 뛰어나왔고, 운전자가 급히 회피하려 했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이 사고로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사고 후 견주는 새로운 반려견을 분양받았으며, 제보자에게 강아지 구입비용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자, 견주는 "해당 구간이 시속 30km 제한구역인데 32km로 과속 운전을 해서 강아지가 사망했다"며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로 인해 차량 범퍼가 손상되었다"며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으로 분류되므로 대물사고로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변호사는 또한 "강아지 충돌로 범퍼가 파손되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대물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된다"며 "만약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해도 위반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 시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