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수영 강습 중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다이빙을 했다가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가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남편은 지난 10월 23일 수영장에서 강사가 제안한 다이빙 동작을 시도하다가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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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1년간 주 2회씩 초급반 수영 강습을 받아왔으며, 최근 2개월간은 새로 배정된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전체 수강생 25명 중 7명만이 수업에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강사는 갑작스럽게 수강생들을 수영장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다이빙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A씨는 "수강생 수가 적어서 즉흥적으로 다이빙을 시킨 것 같다"며 "제가 먼저 뛰고 남편이 뒤따라 뛰었는데, 물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물속에 처박힌 채로 떠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강사가 시범도 보여주지 않고 안전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레인 길이 약 25m에 시작과 끝 구간의 수심이 1.1~1.2m였습니다.
키 175cm인 남편은 다이빙 과정에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충돌시켰고, 수직 압박 손상으로 경추 5번이 골절되면서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다"며 "보통 일반 수영장에서는 1.5m 정도 돼야 스타트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할 때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기준에서도 다이빙 최소 수심을 1m35cm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수영장의 수심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평소 활발한 활동을 즐겼던 남편은 현재 병상에서 지내고 있으며, 개인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A씨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남편을 돌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현재 상태에 대해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 모두 못 움직인다"며 "기관 절개를 해서 말도 못 한다. 의식만 또렷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언젠가는 남편이 꼭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중"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다이빙을 지시했던 강사는 사고 후 연락을 취했으나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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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강사는 현재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요일만 변경해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측은 "다이빙 스타트 수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라며 "강사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 서라고 했는데, 다친 사람이 앞에 섰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A씨는 해당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