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급발진 주장' 14명 사상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차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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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차 씨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


앞서 1심은 차 씨가 각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연속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금고 5년으로 낮췄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이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