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5분 A씨가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흔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양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경찰에 전달되었고,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C양에게는 갈비뼈 골절,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출산했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11월부터 동거해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C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9월 초부터 2주간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시기를 본격적인 학대 시작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 교사들이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서도 추가로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C양의 상처가 "반려견과 놀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키우던 1.5㎏ 무게의 생후 6개월 말티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진술과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들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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