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담배 꺼" 길에서 흡연하는 20대 남성 폭행한 스님... 벌금형 선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20대 남성과 다툼을 벌인 후 폭행한 60대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6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흡연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벌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담배를 계속 피우자 배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고 팔을 붙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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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배씨의 전과를 지적하며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례로, 법원이 자력구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엄격히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