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현에 거주하는 29세 한국인 남성이 현지 상업시설에서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현지 거주 회사원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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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TBS뉴스, TV나가사키(KTN), 나가사키문화방송(NC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나가사키현 쓰시마미나미 경찰서는 한국 국적 회사원 A씨(29)를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촬영 미수) 및 불쾌 행위 등 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쓰시마시 이즈하라정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45분경 자택 근처 상업시설에서 쇼핑 중이던 6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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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상업시설 관리자의 예리한 관찰로 발각되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A씨가 매장을 배회하며 보이는 수상한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다시 매장에 나타나자 관계자는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A씨가 여성 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습니다.
시설 측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매장에 자주 오는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상습적으로 쇼핑몰을 드나들었다는 목격담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