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이제 "치킨 왜 작아졌지?" 의문 없어진다... 정부, '이것' 의무화 결정

정부가 치킨 전문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외식업계에서 나타난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용량꼼수는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만 줄이는 숨은 가격인상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명시해야 하며, 웹사이트나 배달앱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중량표시 의무'라는 낮은 단계 규제를 부여한 후, 대상업종 확대 및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 도입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는 10대 주요 치킨 가맹본부 소속 매장에 우선 적용됩니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맥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 의무 준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해당 기간 중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지만, 이후에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와 별개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할 예정입니다. 외식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이나 중량 감소 시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와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차원의 감시 활동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연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달부터는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 협의체는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공식품 분야의 규율체계 또한 보완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치킨의 경우 기존에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리된 중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용량꼼수 행위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