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장 이혼을 포함해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장이혼 후 남편 아파트에 살며 무주택자 청약 시도 사례 / 국토교통부
정부의 강화된 점검 체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위장 이혼 후 32차례 청약을 시도한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 이혼 전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32차례나 시도한 끝에 서울 분양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전 남편이 A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 중 압도적 다수는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총 252건 중 245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 사례였습니다.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 전입한 남매 / 국토교통부
대표적인 위장 전입 사례로는 남매가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 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양시 분양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 사례도 A씨 외에 4건이 더 적발됐습니다. 총 5건의 위장 이혼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기고 대신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 1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 뉴스1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불법 전매 사례도 1건 확인됐습니다.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 사례는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사례는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됐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조치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쉬워져 위장 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청약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