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입사 1년 차 27세 청년이 도색기계에 빨려들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 교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국제지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에 빨려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인 정 모 씨(27)는 이미 도색기계에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통해 피해자를 기계에서 빼냈지만 정 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만에 발생한 참혹한 산업재해로 또 한 명의 젊은 생명이 스러졌습니다.
JTBC
해당 제지공장은 3교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숨진 작업자는 당일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6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자가 도색기계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로 빨려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이 공장에 입사해 1년간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직장을 구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유족은 "직장을 얻었을 때 저한테 자랑을 많이 했다"며 "돈을 벌어서 이제 아버지 짐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유족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나 목격자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하단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하는 도중에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어떤 모종의 이유로 롤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피할 수 없이 말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경찰은 제지공장 대표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안전교육 미흡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