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레이' 렌트값이 20만원?... 제주, 바가지 논란에 '이런 결정' 내렸다

제주도 여행객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렌터카 바가지 요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업체들의 요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성수기 터무니없는 요금 상승을 막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업체들이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렌터카 요금 신고 시스템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업체들은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한 후, 이를 최고 요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 기종의 경우 대여 요금을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실제 성수기에 20만원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1~2만원대로 대폭 할인해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주도는 새로 도입되는 요금 산정안을 적용할 경우, 레이 기종 렌터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 요금 및 할인, 추가 요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혔습니다.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관련 규칙이 마련되면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는 새로운 요금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영세 업체의 경영 악화 우려에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과도한 할인에 의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고 90%까지 이뤄지는 대여료 할인을 50~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 자체가 크게 낮아지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기 과도한 할인분이 성수기 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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