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유산 분할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사건이 법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흉기를 준비해 누나를 해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63)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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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 사망 후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A씨의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A씨는 B씨와 매형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 분할을 요구했지만, 누나 측에서 연락을 피하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A씨는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등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일에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의 정글도를 소지한 채 B씨의 거주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대기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제민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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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생계 곤란 상황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