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5살 조카'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 "원해서 도와줬다" 파렴치한 변명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만 5세 외조카를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당시 B양은 만 5세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국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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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