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80대 독거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B(88)씨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주거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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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