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경사로에 차를 세운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울산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2시쯤 울주군 청량읍 율리 한 경사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했는데,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경사로를 따라 약 100m가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M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차가 서서히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A씨가 차량을 붙잡으려 했으나 이미 가속이 붙은 상태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은 경사로 아래에서 70대 부부와 노점상인 1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졌고, 노점상인 1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해당 차량의 기어는 R(후진)단 상태였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역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주차 브레이크도 잠그고 기어도 주차에 놓은 뒤 하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차량에는 별다른 결함이나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재조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인정 진술과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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