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격분하며 "어린놈의 ○○, 누구 세금으로 너네가"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자신이 착용한 모자의 챙으로 경찰관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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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가로수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업무용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던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이 근처에 떨어진 A씨의 휴대전화를 주워 사위에게 연락을 취한 후 "사위와 통화해보라"며 휴대전화를 건네자 즉시 이같은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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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5월에는 택시 무임승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